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서 첫 무죄가 판결되었다.
양심적 병역 거부는 무죄라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와서 논란이 가중될것으로 보인다.
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.
이는 종교적 신념 이유인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첫 항소심 판결이다.
재판부는 성장 과정등을 볼때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.
남자에게 군대는 국방의 의무이다.
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입영시기를 고민한다.
요즘 취업도 잘 안되기 때문에 더욱이 고민이 많아진다.
일찍 갔다가 와서 스펙 쌓기에 열중해야하는지
조금 늦게가서 취업시장이 조금 나아지기를 바랄지
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이번 판결로 논란이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.
병역 기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.
그렇지않아도 사회적 지도층들과 그들 자제까지 병역 기피나 보직변경으로
이슈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뉴스는 그리 달갑지는 않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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